공지사항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알림
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알림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조회 : 5,240
전화번호 02-2127-5417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가 2007.4.5부터 시행되고 있고, 계도기간이 7.4부로 만료되어 광고사전심의대상매체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심의단체인 (사)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02-596-6058,6381)로 문의하시고,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는 붙임의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