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후조리업 신고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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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관련 안내
작성자 : 김양지 작성일 : 조회 : 9,717
전화번호 02-2127-5415

1. 보건복지부출산지원팀-3486(2006.11.10)호와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후조리업 신고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관련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 다중이용업(산후조리업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소방시설등을 2007년 5월30일까지 설치토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서 산후조리업 신고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며, <모자보건법>에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강제하고자 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소방시설등을 2007년 5월30일까지 설치토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업 신고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받고 있사오니 산후조리업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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