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안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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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4573(2006.12.06)호 및 서울시 보건정책과-37964(2006.12.6)호와 관련입니다.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12.4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마약류대용물질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지정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안 세부내용 : 2006.12.4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붙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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