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의원 결핵환자 진단시 100% 보건소에 신고합시다.
병의원 결핵환자 진단시 100% 보건소에 신고합시다. | |
전화번호 | 02-2127-5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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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결핵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신고기한 : 7일이내 신고 ○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제4조(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신고방법 : 팩스신고(FAX2127-5431) 인터넷신고 http://tbnet.cdc.go.kr ○ 문 의 : 보건소 보건지도과☎2127-5426
첨부파일 : 신고서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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