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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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조회 : 9,835
전화번호 02-2127-5417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험기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 하던 중,

2. 일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홍보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

      -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9품목)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대체조제용 시험 실시 품목(플루겐정) : 대체조제 금지

   나. 동 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다.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은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처방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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