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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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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조회 : 10,026
전화번호 02-2127-5417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06. 4. 1~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마약류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장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4. 처리

    ○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7, 13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6, 4428~9, 4572~3, 4894~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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