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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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작성자 : 김지우 작성일 : 조회 : 487
전화번호 02-2127-5409
환경부에서는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 및 제품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및 업체에서 공기 중에 방역용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등 제품의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7판) 및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방역용소독제 안전사용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7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7판) 개정전후대비표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고] 초록누리에 공개된 화학제품 정보 확인 방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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