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일자리청년과
처리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203,4207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0원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종사자 변경 등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