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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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서류제출
접수부서 경제진흥과
처리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366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o 설립신고
  - 신고서
  - 규약 1부

o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규약 등 )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