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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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역경제 |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
접수부서 | 경제진흥과 | |
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 |
전화번호 | 02-2127-4366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 설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변경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o 설립신고
- 신고서 - 규약 1부 o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규약 등 )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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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