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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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지역경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489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류검토 후 신고확인증 교부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