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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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역경제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전화번호 | 02-2127-4489 |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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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서류검토 후 신고확인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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