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permission application (alteration report) for excretions collection&transportation business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7일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사전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