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
영문사무명 | (closing, reopening) report of excretions collection &transportation business, individual sewage treatment equipment (design, construction, manufacture, manage)busin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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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청소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청소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 |
구비서류 |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사유발생 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