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영문사무명 (closing, reopening) report of excretions collection &transportation business, individual sewage treatment equipment (design, construction, manufacture, manage)business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사유발생 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