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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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individual sewage treatment quipment design,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기술인력,장비보유변경은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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