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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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sewage treatment equipment, water-purifier tank completion inspection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구비서류 1.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