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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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sewage treatment equipment, water-purifier tank installation, alteration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한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