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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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영문사무명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서면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201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현장사진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측량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서 제출 → 이전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경비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 7일 이내에 이전경비 납부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