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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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branch establishment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서면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3,-4209,-4214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구비서류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