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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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establishment, alteration) report of guarantee on liability for damage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서면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3,-4209,-421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
구비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 및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