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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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real estate agent's branch (closing, reopening, closing term change)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서면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3,-4209,-421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1부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재개업 신고시에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등록증 반납,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휴업기간 변경은 1회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