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영문사무명 reissue application for ( real estate agent's license, real estate agent registration, branch establishment report )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서면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3,-4209,-421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1매(3.5㎝Χ4.5㎝)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분실 여부의 확인 및 훼손된 중개사무소등록증 회수, 자격증 원본 재발급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신청(2133-4676)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