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지적공부등(열람등본교부)신청서
지적공부등(열람등본교부)신청서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 official document of land registration (inspection, copy deliv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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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 | |
신청방법 | 구두(전화포함) | |
접수부서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전화번호 | 02-2127-4218~4220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서식참조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75조, 동 시행규칙 제74조 | |
구비서류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등본교부시1. 토지(임야)대장등본 수수료는 20장 초과시 장당 50원 추가2. 지적(임야)도 등본의 크기는 21㎝×30㎝열람시1.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2.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지적공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