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토지이동(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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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land, forests and fields) register, division, reclassification, register change, correction
분류 부동산
신청방법 서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4, 4201~4202
처리기간 서식참조
수수료 서식참조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78조, 79조, 80조, 81조, 84조
구비서류 1. 토지이동신청서
2. 형질변경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사본(지목변경)
3.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4. 이해관계인이 있을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수수료 및 처리기간-합병:합병전1필지당1000원(처리기간5일)-지목변경:1필지당1000원(처리기간5일)-신규등록, 분할(분할후필지당), 등록전환:1400원(처리기간3일)-등록사항정정:수수료없음(처리기간3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1400원(1필지)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