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영문사무명 withdrawal, transfer, discard repor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23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제37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구비서류 별지2호서식에의한신고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양도신고)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폐기신고)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이전신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또는 이전할시엔 사용중지일때는 3일 이내에, 양도.폐기.이전할때는 45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