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 ||
영문사무명 | withdrawal, transfer, discard repor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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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의약과 | |
처리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23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제37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별지2호서식에의한신고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양도신고)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폐기신고)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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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또는 이전할시엔 사용중지일때는 3일 이내에, 양도.폐기.이전할때는 45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