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alteration report of matters reported) of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5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없음(단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 20,000원)
근거법규 「의료법」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각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법」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등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