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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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영문사무명 reissue application for report certificate of using the two-wheeled vehicle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또는 민원24
접수부서 자동차관리과
처리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2127-4439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한 경우)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1. 신고서 기재내용이 이륜자동차대장 기록내용과 일치 여부 검토 2. 신청인이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