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 ||
영문사무명 | registration application of Noraeba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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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2127-4706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20,000원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
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방음방진확인서 7.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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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정화구역내 해당 여부 확인,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검토, 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용도가 노래연습장 여부 확인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