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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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영문사무명 permission application(report) for structure (new construction, enlargement, rebuilding) in the percincts of traditional Buddhist temple
분류 문화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5208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