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 불임부부지원 신청 안내
보건광장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2007년 불임부부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문선애 작성일 : 조회 : 5,495
전화번호 02-2127-5388

2007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2. 5(월)부터 연중 접수

 ○ 장    소 : 보건소3층  보건지도과 (☎ 2127-5388)

첨부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다운로드작성)

               2) 불임 진단서 1부

                  (남성불임일 경우: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3) 건강보험카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지원 금액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지원 대상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 제출자(여성연령 만44세이하)

○ 다음표의 소득판별 기준으로 아래등급 이하자(건강보험료 기준)

불임부부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평균소득 130%

직장

지역

혼합

(직장+지역)

2

435만원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

455만원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

475만원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

493만원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

521만원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직장가입자는 배기량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승용,승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선정 및 통보

○ 신청시 지원신청자격을 검토하여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첨부
바로가기 URL
공지사항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