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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감독 업무 변경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감독 업무 변경 | |
담당부서 | 성북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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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920-2727 |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감독 업무 변경
수도법 개정(‘05.12.29)에 따라 각 구청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 감독 업무를 2007.01.01부터 서울시 성북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수도법제21조4항(수도시설의 관리) ▪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제6조 (청소및위생점검)
시민들께서는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의 청소를 매년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시고 결과를 관할 구청이 아닌 “성북수도사업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별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1회 공인된 기관의 저수조별 수질검사 결과도 수도사업소로 제출하도록 법규가 신설됐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성북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 920-2727 ~ 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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