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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감독 업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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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감독 업무 변경
작성자 : 박정현 작성일 :
담당부서 성북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2-920-2727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감독 업무 변경

 

  

수도법 개정(‘05.12.29)에 따라

각 구청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 감독 업무를

2007.01.01부터 서울시 성북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수도법제21조4항(수도시설의 관리)

    ▪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제6조

    (청소및위생점검)


 

    시민들께서는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의  청소를 매년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시고  결과를 관할 구청이 아닌

   “성북수도사업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별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1회 공인된 기관의 저수조별 수질검사 결과도

   수도사업소로 제출하도록 법규가 신설됐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성북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 920-2727 ~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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