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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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 권11

자치통감강목 권11 이미지
  • 지정번호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48호
  • 지정일2019년 06월 07일
  • 규모1책
  • 관리주체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동대문구 회기로 56(청량리동,세종대왕기념관)

문화재 소개

『자치통감강목(자치통감강목)』은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본으로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이다.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그 사실의 기록을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책이며,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조에서도 『자치통감강목』이 중시되어 조선시대 초기에만도 수차례 간행되었다. 『자치통감』은 본래 294권의 거질로 주나라 威烈王이 晉 三卿, 韓·魏·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五代 後周 世宗까지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의 단위로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세종 20년(1438)에 병진자와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책이다. 인쇄상태나 글자의 판각이 비교적 정교한 편이며 이 병진자본 계통의 판본은 매우 드물게 남아있다.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11의 中卷이다. 본래 상·중·하권이 권11의 내용이지만 조사대상본은 분리되어 중권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분철하여 각 장을 배접하였고 본래의 상태로 제책하지 않고 펼친 상태로 모아서 묶었다. 판식의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7㎝ 가로 17.8㎝ 이며 본문은 대자 5行 12字, 中字 10行 18字, 책의 크기는 세로 33.7㎝ 가로 20.8㎝ 이다. 지질은 저지이며, 표지의 장정은 후대의 장황으로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본문 중에 일부 결락이 있다. 판심의 어미는 上下下向黑魚尾이고 판심제는 ‘綱目’이다. 표지 다음에 공격지 없이 권11 중권의 본문이 시작된다.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진자의 사용, 인쇄상태, 판식,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이 1436년 7월 29일부터 1438년 11월 사이에 편찬·간행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판단해보면 1438년 11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