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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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 권11
자치통감강목 권11 이미지
- 지정번호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48호
- 지정일2019년 06월 07일
- 규모1책
- 관리주체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동대문구 회기로 56(청량리동,세종대왕기념관)
문화재 소개
『자치통감강목(자치통감강목)』은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본으로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이다.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그 사실의 기록을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책이며,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조에서도 『자치통감강목』이 중시되어 조선시대 초기에만도 수차례 간행되었다. 『자치통감』은 본래 294권의 거질로 주나라 威烈王이 晉 三卿, 韓·魏·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五代 後周 世宗까지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의 단위로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세종 20년(1438)에 병진자와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책이다. 인쇄상태나 글자의 판각이 비교적 정교한 편이며 이 병진자본 계통의 판본은 매우 드물게 남아있다.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11의 中卷이다. 본래 상·중·하권이 권11의 내용이지만 조사대상본은 분리되어 중권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분철하여 각 장을 배접하였고 본래의 상태로 제책하지 않고 펼친 상태로 모아서 묶었다. 판식의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7㎝ 가로 17.8㎝ 이며 본문은 대자 5行 12字, 中字 10行 18字, 책의 크기는 세로 33.7㎝ 가로 20.8㎝ 이다. 지질은 저지이며, 표지의 장정은 후대의 장황으로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본문 중에 일부 결락이 있다. 판심의 어미는 上下下向黑魚尾이고 판심제는 ‘綱目’이다. 표지 다음에 공격지 없이 권11 중권의 본문이 시작된다.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진자의 사용, 인쇄상태, 판식,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이 1436년 7월 29일부터 1438년 11월 사이에 편찬·간행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판단해보면 1438년 11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 20년(1438)에 병진자와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책이다. 인쇄상태나 글자의 판각이 비교적 정교한 편이며 이 병진자본 계통의 판본은 매우 드물게 남아있다.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11의 中卷이다. 본래 상·중·하권이 권11의 내용이지만 조사대상본은 분리되어 중권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분철하여 각 장을 배접하였고 본래의 상태로 제책하지 않고 펼친 상태로 모아서 묶었다. 판식의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7㎝ 가로 17.8㎝ 이며 본문은 대자 5行 12字, 中字 10行 18字, 책의 크기는 세로 33.7㎝ 가로 20.8㎝ 이다. 지질은 저지이며, 표지의 장정은 후대의 장황으로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본문 중에 일부 결락이 있다. 판심의 어미는 上下下向黑魚尾이고 판심제는 ‘綱目’이다. 표지 다음에 공격지 없이 권11 중권의 본문이 시작된다.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진자의 사용, 인쇄상태, 판식,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이 1436년 7월 29일부터 1438년 11월 사이에 편찬·간행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판단해보면 1438년 11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