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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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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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번호보물 제1051-5호
  • 지정일2020년 12월 22일
  • 규모1권 1책
  • 관리주체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동대문구 회기로 56(청량리동,세종대왕기념관)

문화재 소개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1481년(성종 12년)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1420), 조위(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砧, 미상) 등이 왕명을 받들어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두공부시(杜工部詩)에 대해 여러 주석을 참고해 내용별로 분류하고 한글로 번역해 편찬한 책이다. 당시 성종의 명에 따라 간행된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송대 강서시파의 폐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두보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국가 공인의 표준화된 체계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두보의 시를 통해 문학과 도학(道學)의 상관성을 밝혀 도학의 발전에 일조하고 원작에 충실해 우리말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번역한 한글번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보물 제1051-5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을해자(乙亥字)와 을해자 병용(倂用) 한글금속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서 그 중 권11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가운데 권11만이 동일 권차로서 유일하다. 이미 지정된 권11에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에는 해당 부분의 <절서(節序)>의 「대세일(大歲日)」ㆍ「입춘(立春)」ㆍ「원일기위씨매(元日寄韋氏妹)」ㆍ「원일시종부(元日示宗武)」ㆍ「인일기두이습유(人日寄杜二拾遺)」ㆍ「추수고고촉주인일견기(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ㆍ「인일양편(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