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신청 안내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목적

이 매뉴얼은 동대문구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의 영상물 촬영 허가에 대한 제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정의

이 기준(안)에서이 매뉴얼(안)에서"공공시설물"라 함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구청사, 동청사, 공원, 도서관 등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지칭한다.

영상물 촬영승인 기준

영상물의 구분

영리목적 영상물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영상물

비영리목적 영상물
  • 저예산 독립영화, 학생영화
  • TV 시사 교양물, 다큐멘터리, 뉴스 등 공익 목적의 영상물
  • UCC 및 홈비디오, 개인사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승인신청

신청방법

촬영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대문구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직접 신청

구비서류
  • 촬영허가신청서(시설물보호서약서 포함)
  • 촬영분 시나리오(콘티) 및 촬영계획서(안전확보 및 시설물보호 방안을 포함〕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촬영책임자 신분증 사본, (개인의 경우) 촬영책임자 신분증(학생증) 사본
신청기한

촬영일 최소 5일전 (20:00~07:00까지의 야간촬영 시 7일전)

승인 절차

  1. 촬영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작사)
  2. 시설 관리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제작사)
  3. 사용허가
    (시설 관리담당부서→ 제작사)
  4. 수수료 납부
    (제작사)
  5. 촬영

승인 요건 명시(부서 재량사항)

시설물 내부로 진입되는 크레인, 장비차량 및 기타 대형 소품 반입 시 시설물 관리자의 별도 승인 후 진입

아래의 별도 협의사안 촬영 시 부서 여건에 의해 촬영 제한 가능
  • 촬영스텝 20명 이상 규모의 촬영
  • 촬영시간 5시간 이상 장시간
  • 20:00 ~ 07:00 야간 촬영 시
  • 대형장비(크레인, 강우기 등) 반입하는 경우

촬영승인 불가 명시

영상물의 내용상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AV영상물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및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공공시설물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구민들의 적절한 시설물 이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기타 구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운영상 제한
  • 시설물 훼손이나 우리 구정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 우마차 · 마필 또는 그 밖의 동물 반입을 금함
  • 인공강우 · 인공강설 ·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음
촬영장비의 제한
  •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 야간 촬영 등, 대형 확성기, 스피커, 조명기 등 주변 주거민에 의해 민원이 발생되는 장비
  • 기타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촬영 수수료

  • 각 시설별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 촬영일 24시간 전까지 촬영취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납부된 촬영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영상물의 제공 및 크레딧 문구삽입

  • 제작사가 극장 개봉용 장편 극영화를 동대문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촬영 종료 후 15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 서울영상위에 제공해야 한다. 서울영상위는 제작사 및 배우의 동의를 거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 동대문구에 제공할 수 있다.
  • 제작사가 극장 개봉용 장편 극영화를 동대문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제작물의 크레딧에 동대문구의 촬영지원 사항을 삽입해야 한다.

제공한 영상물은 서울영상위 및 동대문구가 영화 및 영상 산업의 진흥을 위한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촬영 유의사항
  • 촬영자는 촬영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문, 입간판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요원은 안전요원 복장을 착용해야 함
  • 촬영자는 촬영과정에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촬영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허가 내용 외 촬영은 일절 금지됨
  • 촬영과정상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음
  • 촬영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시설장이 내리는 정당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관련서류
구내 시설물 촬영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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