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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선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자동차과태료처분기준에서 금액표기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달라는 부분 등은 각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원단위는 회계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단위로 지정된 표기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검토한 바,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