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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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공약실천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실천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 실천계획 확정 및 주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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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이행 관리
-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 관리카드)
- 계획변경 등 조정 시 주민평가단의 심의 필요
- 이행 과정에서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경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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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점검 및 평가
- 분기별 자체평가(공약이행사항 자체점검) 및 연1회 추진상황 보고회
- 주민배심원제 운영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평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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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이행완료
-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