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 2025.02.06 훈령 제1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선거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공개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소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선거공약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약속이므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②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약이행 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는 재정경제국장이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② 단위사업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소관 담당관ㆍ과장이 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되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6조(공약사항의 변경)

구청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공약사항의 단위사업별 소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공약사항별 추진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약사업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한다.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삭제>
②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당초 수립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 여건 등의 변화로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변경 된 계획은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 시기)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공약이행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

① 공약사항 추진 부서에서는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ㆍ분석한 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약자문단 또는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민 공개 및 의견수렴)

①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등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12. 12. 20 훈령 제1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공약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3.5.4. 훈령 제184호>(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2.6. 훈령 제19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