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2012.12.20 훈령 제 1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선거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공개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선거공약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약속이므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②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약이행 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재정국장이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② 단위사업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소관 담당관ᆞ과장이 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공약사항의 단위사업별 소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공약사항별 추진계획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당초 수립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 여건 등의 변화로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 된 계획은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

① 공약사항 추진 부서에서는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ᆞ관리하고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ᆞ분석한 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약자문단 또는 평가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민 공개 및 의견수렴)

①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등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12. 12. 20 훈령 제1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공약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