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운영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5조
총괄부서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약자문단 또는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방향
-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평가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재정립이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통해 재조정하여 공약이행의 실현성 확보
-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
운영개요
- 운영기간10월 ~ 12월 <1차> 10.23(월), <2차> 11.06(월), <3차> 11.20(월)
- 구성인원만 18세 이상 동대문구민 40명(배심원35명, 예비배심원 5명)
- 구성방법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역 할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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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심원 선발기준 작성(성별, 연령,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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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심원단 1차 모집(ARS)(무작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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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심원단 2차 모집(전화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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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 회의(위촉장 수여, 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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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회의(공약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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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활동 개시(공약사업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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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차 본회의(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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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결과 전달 및 공개(권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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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용역기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과업내용
- 주민배심원단 구성, 교육, 운영 촉진 등 제반 운영사항 총괄
-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 등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 계약방법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소요예산17,26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