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운영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5조

총괄부서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약자문단 또는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방향

  •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평가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재정립이 필요한 공약사항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통해 재조정하여 공약이행의 실현성 확보
  •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

운영개요

  • 운영기간10월 ~ 12월 <1차> 10.23(월), <2차> 11.06(월), <3차> 11.20(월)
  • 구성인원만 18세 이상 동대문구민 40명(배심원35명, 예비배심원 5명)
  • 구성방법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역 할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 운영절차
    1. 1.배심원 선발기준 작성
      (성별, 연령, 지역 등)
    2. 2.배심원단 1차 모집(ARS)
      (무작위 추출)
    3. 3.배심원단 2차 모집
      (전화면접)
    4. 4.1차 회의
      (위촉장 수여, 소양교육)
    5. 5.2차 회의
      (공약사업 설명)
    6. 6.분과활동 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7. 7.3차 본회의
      (보고서 작성)
    8. 8.결과 전달 및 공개
      (권고안 공개)

운영방법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용역기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과업내용
    • 주민배심원단 구성, 교육, 운영 촉진 등 제반 운영사항 총괄
    •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 등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 계약방법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소요예산17,26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