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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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정식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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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073 작성일 2020-03-19 16:52: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청장에게 바란다25325 관련
건설관리과장과 답변내용관련 통화중  건설관리과장이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 에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여 
건설관리과 업무처리관련 2019년,2020년 감사요청 합니다.

아울러, 건설관리과장은 2020년1월에 부임하여 2019년도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함.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담당과장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인지 감사 필요함 거짓답변이 확인시
방문사과를 요청함

구청장에게바란다.23423도 확인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작성자 : 이** 조회수 : 530 
작성일 : 2019-04-30

안녕하세요? 
도로점용허가관련(일시 ,영구) 문의사항 입니다. 
1.일반적으로 건축공사현장 에서 일시도로점용허가나, 점용허가를 필요시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조건 대로 점용하고 있는지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일부 건축 현장을 보면, 보도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바,허가조건 위반이나, 미허가 점유시 귀청에서 조치 하는사항에 대하여 행정안내 바랍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남은 공사 기간에 대한 허가 여부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도로 점용허가 조건대로 점용되었는지의 확인절차는 있는지요? 
4.보도상 건축공사 관련 시설물 설치(아스콘, 시멘트)조건은 기존 보도제거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현장의 경우 보도블럭 파손등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에서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내 바랍니다. 
5.파손된 보도블럭과 보도경계석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는 공사기간내 에 되어야 합니다. 철거공사 관련(허가기간2달) 보도 훼손 이 철거 공사 완료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행정에 대해 타당한지 안내바랍니다. 
6.점용허가기간이 종료 된 허가증 부착후 계속 공사 하는경우, 허가를 연장 안한 것인지 한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허가증을 부착하고 두달정도 계속 공사중이라면 어찌되나요? 
7. 아래의3곳 건축현장에대한, 일시점용,영구점용,허가만료,미허가점용(구민신고로 점용료 과태료 부과시 세외수입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제도,담당자 업무태만에 대한 조치 규정등),보도(경계석)파손 미조치및 보도침하 보수 지연및 미흡처리등 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이문동327-1외5필지(이면도로 점용여부) 
2)휘경로161-3외34필지(특화지구?) 
3)휘경동112-41번지 7층건축공사(동양2차 아파트 인접) 







A 도로점용허가 관련

답변부서 : 건설관리과 
작성일 : 2019-05-08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관리과 관련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도로점용허가는 공사용 시설에 한해서 국?공유지 점용여부 검토 후 허가처리 되고있습니다. 
  
2번질의(일부 건축 현장을 보면, 보도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바, 허가조건 위반이나, 미허가 점유시 귀청에서 조치 하는사항에 대하여 행정안내 바랍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남은 공사 기간에 대한 허가 여부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위반이나, 미 허가 점유 시 계도조치 및 미정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필요시 신청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법에 의거 
최소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번질의(도로 점용허가 조건대로 점용되었는지의 확인절차는 있는지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점용조건에 부합한지 전체 현장은 확인할 수 없으나 수시 순찰 등을 통해 허가조건 보다 과다 점용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등 계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번질의(점용허가기간이 종료 된 허가증 부착 후 계속 공사 하는경우, 허가를 연장 안한 것인지 한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허가증을 부착하고 두달정도 계속 공사중이라면 어찌되나요?)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허가증은 아무 의미는 없으며 무단 점유 시 계도조치 및 미정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번질의[아래의3곳 건축현장에대한, 일시점용, 영구점용, 허가만료, 미허가점용(구민신고로 점용료 과태료 부과시 세외수입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제도, 담당자 업무태만에 대한 조치 규정등), 보도(경계석)파손 미조치및 보도침하 보수 지연및 미흡처리등 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이문동327-1외5필지(이면도로 점용여부) 
2)휘경로161-3외34필지(특화지구?) 
3)휘경동112-41번지 7층건축공사(동양2차 아파트 인접)] 
이문동327-1, 휘경동161-31, 휘경동112-41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문동327-1 이면도로는 사유지내에 점유하고 있으며, 휘경동161-31은 2019년4월25일 ~ 2019년6월24일까지 26.4제곱미터 허가되있으며 휘경동112-41현장은 현재 도로점용이 허가되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 (과장 : 이용수 무료전화 연결2127-4785 , 팀장 : 代배갑현 무료전화 연결2127-4800 , 담당자 : 최영재 무료전화 연결2127-4799 )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민원처리관련

작성자 : 이** 조회수 : 306 
작성일 : 2019-05-10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의 유선상및 구청장에게바란다 민원처리관련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공정한 민원서비스및 이의제기에 대한 시정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하여 항의합니다. 

1.현재 동대문관내 일시점용허가 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한 일시점용허가가 조건대로 준공확인이 절차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요청시 필요한 행정안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공사장별 허가사항(일시점용면적 ,기간 ,허가조건등등) 

2.상기 공사현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사용이나, 기간연장하지 않고 계속사용중인 사항에 대한 점검 실적이 있는지 확인요청 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하여도 행정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점용허가후, 담당자가 준공허가발급시 확인조치사항 매뉴얼은 있는지요? 

3.아울러 상기 업무처리가 규정대로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자체감사 실시 사안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A 건설관리과 민원처리관련

답변부서 : 건설관리과 
작성일 : 2019-05-1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유선상및 구청장에게바란다 민원처리관련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공정한 민원서비스및 이의제기에 대한 시정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하여 항의합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아드리기에 답변이 불성실하게 느끼게 만들어 드린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개선하여 공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현재 동대문관내 일시점용허가 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한 일시점용허가가 조건대로 준공확인이 절차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요청시 필요한 행정안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공사장별 허가사항(일시점용면적 ,기간 ,허가조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시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사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건상 모든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제출한 서류 중 현장을 방문할 사항이 있을때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장에서 허가받은 내역의 정보공개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 부탁드리며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장소에 대해 민원을 접수 해주시면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상기 공사현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사용이나, 기간연장하지 않고 계속사용중인 사항에 대한 점검 실적이 있는지 확인요청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행정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점용허가후, 담당자가 준공허가발급시 확인조치사항 매뉴얼은 있는지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 기간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점용일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가는 공사장을 모두 확인하긴 어렵겠지만 허가기간이 끝나가는 공사장에 행정안내를 하여 무단점용이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확인조치사항은 제출된 서류(신청서, 도면 등)를 통해 허가를 여부를 판단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방문확인 후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상기 업무처리가 규정대로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자체감사 실시 사안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도로점용 허가 업무에 대하여 허가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부당한 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 (과장 : 이용수 무료전화 연결2127-4785 , 팀장 : 오석동 무료전화 연결2127-4796 , 담당자 : 최영재 무료전화 연결2127-4799 )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수창
전화번호 2127-4007 답변일시 2020-03-26 17:24:20
첨부파일

<!--StartFragment-->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이수창(02-2127-4007)입니다.
 선생님께서 2020. 3. 26.『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ldquo;2019년, 2020년 건설관리과 업무처리 관련 감사요청&rdquo;으로 요약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100명으로 한다'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내용중 건설관리과의 신축공사장 도로점용 관리 업무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