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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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주차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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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082 작성일 2020-03-20 2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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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민지정주차 구역이 자꾸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되고
주차구역 역시 모두 없앴었습니다.
길도 차량 두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주차구역이 지정되면
차량들이 지나갈때 매우 힘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식으로 계속 주차구역이 생기면 결국 길 전체가 주차장이 될껍니다.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조합과도 아파트단지 주변 지정주차구역을 모두 없애기로 구에서 협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구에서 주차선을 그리고 항의하면 또 지우고 그러는데 왜 그런거죠???
주차선을 그리는 행정이랑, 지우는 행정이랑 따로인가요? 

해당 지정주차구역이 왜 생기게 된건지, 언제쯤 없애주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도 첨부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담당자 강소정
전화번호 2127-4478 답변일시 2020-03-26 14:30: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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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의거 &ldquo;어린이보호구역&rdquo;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며, 최근 주차장법 강화 및 노상주차장이 차량통행 및 긴급차량 통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신설을 매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아파트 주변 장한로 27가길에 신설된 주차구획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약 40m의 구간에 해당하며, 관계기관(경찰서 및 소방서)과 협의한 바 긴급차 출동과 양방교행에 지장이 없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차 구획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행정과(담당자: 강소정 2127-447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