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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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전동초등학교 앞 도로 과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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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100 작성일 2020-03-25 10:53:43
첨부파일 전동초등학교 횡단보도.jpg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구민입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농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내리막에 과속카메라 설치되어있고
배봉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에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초등학교  내리막 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설치로 아이들의 등하교 길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리막 길이라서 차들은 엄청난 속도를 내고 또한 신호 위반도
밥먹듯이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바로 튀어 나갑니다.  그러나 운전자들 또한 황색불에 멈추기는 커녕
더욱 빠른 속도로 지나 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잃기는 싫습니다.

구청장님 빠른 설치로 아이들을 구해 주십시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주상
전화번호 2127-4887 답변일시 2020-03-27 10:52: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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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전농초앞 횡단보도 내리막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현재 서울시(보행정책과)와 합동으로 설치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