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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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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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106 작성일 2020-03-27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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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하고 등기받은직후 악의적인 신고로 피해를 입었슴니다. 
주택과에서 답변을 받앗으나 건축과에 문의하라고 하시고 건축과에서는 국토부에 청원 넣으라하시고 답답합니다.

2014년에 행하여졌던 위반건축물 합법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하면 그런 법안이 다시 시행되어 정식으로 세금으로 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금품제공 안해서 신고한 악의적인 신고인때문에 우울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현문
전화번호 2127-4753 답변일시 2020-04-03 17:52: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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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귀 소유 건축물의 무단증축한 부분을 합법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선, 위법건축물 단속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소유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추인절차를 통하여만 합법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4년 시행하여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향후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2127-47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