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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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학원 휴원 인정기간을 재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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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164 작성일 2020-04-06 1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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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후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정부에서 강력 휴원을 권고하여  2/24일부터 휴원을 한 학원입니다. 
3월 9일부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출도 막상 신청했으나 기존 대출이 많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도 꺼리시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자율등원은 어쩔수없이 정말 소수로만 운영하고 화상등의 서비스수업까지 해야 하는 학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학원들에게 2/24일부터 휴원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권민수
전화번호 2127-4514 답변일시 2020-04-10 16:54: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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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 휴원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3 ~ 4월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였고, 우리 구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간곡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