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1. 의견접수
  2. 담당자처리중
  3. 처리완료

민원내용

2/24일 이후 휴원한 동대문구 학원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나의 민원 상세보기 - 접수번호,작성일,첨부파일,내용 등
접수번호 14156 작성일 2020-04-06 16:19:13
첨부파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2/21부터 공문 및 문자 발송으로 '휴원강력권고'를 하여 2/24부터 선제적, 자발적으로 휴원을 한 동대문구 학원들도 지원이 동일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옆 중랑구청은 2/24부터 휴원한 학원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학원은 3/9부터 지원 대상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결정입니다.

 
또한 2/21부터 동대문구 학원들은 휴원권고를 다같이 받고
2/24부터 선제적 자발적으로으로 휴원을 한 동대문구학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후 3/9부터 휴원한 동대문구학원들만 지원을 받는다는 것 또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불공평한 결정입니다


2/24일 부터 휴원을 한 동대문구 학원도 지원 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 정책이 어떤 형평성도 없이 운에 따라  불공평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권민수
전화번호 2127-4514 답변일시 2020-04-10 16:50:43
첨부파일

<!--StartFragment-->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 휴원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3 ~ 4월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였고, 우리 구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간곡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