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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학원휴원지원금-2월21일부터 휴원권로를 이행한 학원도 지원금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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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155 작성일 2020-04-06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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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부터 코로나19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학교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코로나종식을 위해 휴원을 강력 권고한다는 문자를받고
휴원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아이들을 위해 휴원을 했는데
왜 3월9일부터 휴원한 학원만 지원을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5월6월에 더 위엄한 상황이 발생되면...5월6월 휴원한 학원은
지원안해주나요.?
개학이 3월초라하여
2월3월에도 눈물을 머금고...휴원하고...선생님급여주고..월세주면서까지
휴원을 했는데....3월9일부터 지원해준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코로나초기때부터 권고사항을 잘 지킨 학원이 왜 차별을 받아야하나요?
너무 억울한 이치인거 같습니다.
간곡히 시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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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권민수
전화번호 2127-4514 답변일시 2020-04-10 16:50:0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 휴원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3 ~ 4월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였고, 우리 구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간곡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