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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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3월9일 이전 휴업도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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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154 작성일 2020-04-06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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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쯤에 코로나 방역 관련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휴원을 강력 권고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때문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에만 휴원한 학원 교습소 등만 지원을 받는거죠?

그때는 위험하지 않고 지금은 위험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도 충분히 위험해서 쉬는걸 강력권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때문에 지원받는것에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구요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 당장 시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는 일이란거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일겁니다.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이게 뭡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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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권민수
전화번호 2127-4514 답변일시 2020-04-10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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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 휴원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3 ~ 4월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였고, 우리 구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간곡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