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1. 의견접수
  2. 담당자처리중
  3. 처리완료

민원내용

휴원지원금 지원기준일이 불합리합니다!!
나의 민원 상세보기 - 접수번호,작성일,첨부파일,내용 등
접수번호 14176 작성일 2020-04-07 14:00:0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원기준일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희 학원도 동부교육청의 휴원 강력 권고 문자와 전화 그리고 정부의 권고로 2/24부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휴원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지원 하나 약속 없이 휴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저희 학원이 모두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원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일이 3/9부터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교육청과 정부의 휴원 강력 권고 연락을 받고 휴원을 하였는데 일찍 동참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같은 이유로, 다 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곳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분명히 지원금 기준일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할 겁입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권민수
전화번호 2127-4514 답변일시 2020-04-10 17:00:45
첨부파일

 <!--StartFragment-->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 휴원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3 ~ 4월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였고, 우리 구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간곡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