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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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민원내용
휴원지원금기준일에 대해
접수번호 | 14175 | 작성일 | 2020-04-07 11: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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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휴원을 교육청에 유선통보하고 2월24일-3월1일까지 시행하였으나 휴원지원금 기준일에 포함되지 못해 지급불가하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일찍 자율적으로 한것이 지원금 기준에 못미치는 이유인가요! 기준일 변경을 재고해 주세요 |
답변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담당자 | 권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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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127-4514 | 답변일시 | 2020-04-10 16: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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