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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휴원지원금기준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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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175 작성일 2020-04-07 1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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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휴원을 교육청에 유선통보하고 2월24일-3월1일까지 시행하였으나 휴원지원금 기준일에 포함되지 못해 지급불가하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일찍 자율적으로 한것이 지원금 기준에 못미치는 이유인가요! 기준일 변경을 재고해 주세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권민수
전화번호 2127-4514 답변일시 2020-04-10 16:59: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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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3월 9일부터 4월 14일 기간동안 휴원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3 ~ 4월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였고, 우리 구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휴원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간곡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