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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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감사실에 요청합니다. 청량리 한양수자인 분양 당시 공용부 정보공개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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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1603 작성일 2021-04-15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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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량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자입니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이고 분양가는 분양면적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5%인데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였고 자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청량리 한양수자인 담당주무관은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고 공용부 정보도 분양 당시 다 이루어졌다 하는데 왜 정작 당사자인 수분양자들은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까요?
주무관은 본인이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자료 비치를 확인하였다 하는데 정작 어디에다 비치했는지 물어보면 직접 대답을 안하시고 비디오 촬영해 놓았으니 확인해보면 될꺼다라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깨알같이 적어놓았으니 문제 없다고 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안내문구 조차도 없고 비치된 자료를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수분양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너무한 처사가 아닌지요?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이런것이 아닐지요? 다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절차대로 했다 하는 식으로 담당주무관도 이야기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다가 아닙니다. 교묘한 꼼수에 담당주무관도 그렇게 이야기하니 화가납니다.

지금도 공용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요구해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내막을 조사 당부드립니다. 과연 절차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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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2127-4579 답변일시 2021-04-21 17:53: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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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님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올려주신 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입주자모집 당시 공동주택의 공용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분양절차가 진행되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고 분양당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구에 자체적인 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 됩니다.
선생님께서 분양 받으신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2019.4.4.자로 입주자모집 승인한 주택으로, 사업주체가 미리 조성한 견본주택 내에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비치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한 것으로 볼 때 분양절차 상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양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공용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셨다는 지적은 분양계약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우리구에서 행정적 구제나 조치가 곤란한 사항이며, 지난 분양기간 동안 우리구에 공용부에 관한 문의나 설계도서 열람신청은 아쉽게도 1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청약자나 입주예정자 분들의 알권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 분양 시부터 당해 현장의 설계도서 열람(구청에 방문하여 육안으로만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우리구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