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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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임의변경 시공 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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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1600 작성일 2021-04-15 0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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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량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예협을 통해 소식 접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민원 제기합니다.

전 재산을 영끌하여 내집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공용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안내받지 못하고 불안불안하였는데 건설사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적극 문제 제기합니다. 

엘리베이터 홀 도면을 보면 명확하게 광폭잼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판단할 수 없다 모르겠다고 답변 한 사항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 우려스럽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사업승인도면이며,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건설사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도면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는 못할망정 다운그레이드시켜 시공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강한 저항을 할 것입니다.

당장 입주예정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공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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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2127-4579 답변일시 2021-04-23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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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님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올려주신 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분양 받으신 공동주택의 공용부 일부가 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건설사 임의로 변경 시공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 됩니다.
우선, 해당 공동주택은 분양당시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계약 전까지 관심 있는 분들이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하고, 분양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사업주체(시행자)가 분양 전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안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추도록 한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를 둔 제도화된 의무 이행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에서 일전에 우리구에 확인 요청한 엘리베이터 홀 관련 도면에는 광폭잼에 관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구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기존 설계도면과 비교했을 때도 특별한 변경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은 당해 건설현장에서 책임감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감리자도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니 이 부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선생님과 같은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이번에 우려를 표하신 건설사의 임의변경 시공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업무지시를 통해 현장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분양 받으신 공동주택의 설계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언제든지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우리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