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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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불법 노점 철거 및 거리허가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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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1597 작성일 2021-04-15 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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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4번출구부터 5번 출구 사이까지 약 100여미터거리에 23여개소의 불법 노점상들과 포장마차 술집, 불법적재물등 수년간 시민이 다닐 거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주류등을 길거리에서 버젓이 팔며 세금탈세와 불법시설물들을 확장해가며 영업을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은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봐주고 있는 동대문구청의 입장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울뿐입니다. 
동대문구청이 승인한 거리허가제 노점상들은 설치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도 흉물이 되어가고 바로 앞에서 건물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는 주민들에겐 박탈감과 불평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거리를 더이상 거리허가제등으로 이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동대문구청이 행정기관으로써 어떤 업무를 진행하였는지 관계자료를 요청합니다. 
1) 동대문구청이 주장하는 생계형 노점상의 범위와 노점상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등 법적근거.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과 확장 영업하는곳들에 대한 규제 단속여부, 
2) 최근 5년간의 이행강제금등의 벌금류 부과에 대한 사실과 각 노점상에 몇건을 부과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 동대문구청의 노점상 현장 단속, 계도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간의 정보공개요청
4) 동대문구청이 조사를 실시한 노점상 현황 공개정보요청(업종,명칭) , 소유주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5)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점상 철거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답변

해당 노점상이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새로운 많은 주민들을 이주해오고, 구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거리입니다. 철거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구청이 어떤 해결도 않은채 그자리에 남아있게 된다면 추후 더 강한 집단 민원과 대규모 주민 시위등의 직접적인 충돌이 예상되며, 민원을 통한 노점상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관망, 방조한 동대문구청의 책임이 더욱 커질꺼라 예상됩니다. 빠른 철거와 해결을 요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2127-4587 답변일시 2021-04-20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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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거리가게 정비 관련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난립한 기존 노점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형태의 거리가게 판매대(최대3m*2m)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노점 철거에 대한 요구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노점의 완전한 철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안적 해결 방안으로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법 일부 개정(도로법시행령 제55조)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노점까지 확대되어 본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인근 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행자의 환경 및 안전, 위생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점용료·대부료 징수, 실명제 등록, 전매금지, 승계제한 등의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한편 판매대의 크기제한(최대3m*2m), 업종 및 판매품목 제한사항을 두어 시민 보행권 침해 등의 불편사항 요인을 차단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노점을 피해자나 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보장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1년 단위의 (갱신)계약과 최대 10년의 제한사항을 두어 거리가게의 점진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불법노점 소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점단체를 비호 또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청량리역 거리가게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주민의견청취의 자리로서 청량리역 일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단과 건설교통국장 주재 면담을 2회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안적 방안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 도모 및 형평성의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