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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 님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올려주신 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입주자모집 당시 공동주택의 공용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분양절차가 진행되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고 분양당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구에 자체적인 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 됩니다.
선생님께서 분양 받으신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2019.4.4.자로 입주자모집 승인한 주택으로, 사업주체가 미리 조성한 견본주택 내에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비치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한 것으로 볼 때 분양절차 상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양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공용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셨다는 지적은 분양계약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우리구에서 행정적 구제나 조치가 곤란한 사항이며, 지난 분양기간 동안 우리구에 공용부에 관한 문의나 설계도서 열람신청은 아쉽게도 1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청약자나 입주예정자 분들의 알권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 분양 시부터 당해 현장의 설계도서 열람(구청에 방문하여 육안으로만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우리구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